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5조 (회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또는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하는 결정(이하 "회부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표 1]의 지표에 따른 사전 검토 후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분과위원회 등은 제1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 시 다른 분과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등은 제1항에 따라 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청 안건의 회부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2.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부 시 수수료 납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분과위원회 등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인 등이 회부 절차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부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등은 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문과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이송하고,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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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접수증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발급번호 : ) 접 수 증 접수일시 : . . . | (발급번호 : ) 접 수 증 접수일시 : . . . | (발급번호 : ) 접 수 증 접수일시 : . . . | (발급번호 : ) 접 수 증 접수일시 : . . . | | | (발급번호 : ) 접 수 증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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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청원 불수리 결정, 구제급여 신청 반려) 이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 청원 불수리 결정 | [ ] 청원 불수리 결정 | [ ] 청원 불수리 결정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 ] 구제급여 신청 반려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신청서 |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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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회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회부 통지서 | 회부 통지서 | 회부 통지서 | 회부 통지서 | 회부 통지서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접수일자 | 당사자 | 신청인 | | | 당사자 | 피신청인 | | | 결정 주문 | 결정 주문 | | | 회부 취지 | 회부 취지 | | | 안내 사항 | 안내 사항 | | | 「환경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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