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5조 (청원 심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의 심의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법」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2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청원 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청원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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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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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