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8조 (구제급여 지급 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해자등과 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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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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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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