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3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및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한다)3.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4.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선지급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ㆍ진료기록부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ㆍ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7.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8.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9.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10.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1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별표 6]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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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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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