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조 (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철회서를 제출받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원본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사본과 전자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한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하여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에게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제출한 나머지 서류는 기 접수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철회 또는 대리인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새로운 대리인에게 확인한 다음 신청인에게 신청 철회 또는 대리인 변경 신청의 접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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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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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