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조 (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철회서를 제출받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원본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사본과 전자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한다.
④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하여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에게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제출한 나머지 서류는 기 접수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철회 또는 대리인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새로운 대리인에게 확인한 다음 신청인에게 신청 철회 또는 대리인 변경 신청의 접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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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제5조 · 회부 결정제6조 · 신청 등의 처리절차제7조 · 접수번호ㆍ사건번호 부여방법제8조 · 사건의 이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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