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3조 (대표당사자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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