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3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제급여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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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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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