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7조 (알선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알선위원이 기명ㆍ날인해야 한다.
②담당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때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알선경위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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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합의서
[별지 제5호서식] 합 의 서 | 합 의 서 | 합 의 서 | 합 의 서 ①사 건 | 알선신청사건 | 알선신청사건 | 알선신청사건 ②신청인 | | ③피신청인 | ④ 합 의 내 용 | | | 년 월 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알선위원 알선위원 알선위원 | 년 월 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알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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