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의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7조 · 상환유예 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를 확인하여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한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환유예 채무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이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확인하여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한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환유예 채무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이미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를 위하여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3-1호 서식)"을 전산으로 구축한다.②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문"을 장기미상환자에게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하여 일괄 발
관서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 출장증(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한 후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에게 20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정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며, 반송된 소명 안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소명안내
판단되는 경우 제87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명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소명검토 결과 내용을 "소명 검토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무상환액 등을 환급결정 하여야 한다.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환급신청2.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4. 전산 사후관리되는 부과철회금액② 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신청(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자 등에게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내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을 제68조 각호에 먼저 충당 후 환급금 잔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환처리를 요구하거나 제1항의 통지 후 1개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퇴직ㆍ이직, 급여부족에 따른 이월공제 등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세무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내역을 조사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전산출력
부를 결정하여 전산 입력한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 통지의 지연으로 「국세징수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자동승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생략)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9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한 경우 그 독촉기한까지도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래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한다.③ 납부기한연장 후 기한까지 미납부되
한등의 연장취소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생략)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체금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확인한 후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② "독촉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 발송하거나 체납자 별로 개별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전산출력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차 납부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
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와 단축된 납부기한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출력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행정심판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행정심판청구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처리과 지정 및 관련서류 인계3.
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중에 있는 체납액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한다.③ 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인수서류 및 전산인수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징수 인수 또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교부청구 대상자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 내역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교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한다.2. 교부청구한 의무상환액 등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 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청구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교부청구 해제 일자 및 사유를 전산입력하여 출력한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시스템에서 교부청구 대상자료, 교부청구 현황 등을 조회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
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7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
통지3. 「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4. 「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의 송부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체납액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
뢰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대행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③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대상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입력하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매각결정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매수인과 이해관계자(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 입력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분한 징수처분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지급할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직접 납입한다. 다만, 한국장
은「국세기본법」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이의신청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심리자료 제출 요구다. 처리과정 안내
처리과정 안내(청구인, 대리인)라. 이의신청 심리(청구요건 심리 및 보정요구, 증거서류 및 내용의 심리)마. 국세심사위원회 회부 및 결정바. "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작성, 수록 및 통지3. 세무서 담당과가. 의견서 작성 및 심리자료 제출, 수록나. 결정에 따른 조치(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