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8조 (환급금의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상환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1.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의무상환액(환급대상자가 해당 의무상환액 충당에 동의 또는 신청하였거나, 환급 신청 또는 다른 의무상환액에 충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충당한다)2. 체납된 의무상환액, 연체금과 징수처분비(2건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한 의무상환액을 먼저 충당한다.)3.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환급대상자가 해당 의무상환액 충당에 동의 또는 신청하였거나, 환급 신청 또는 다른 의무상환액에 충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4. 전산 사후관리되는 부과철회금액
②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신청(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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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납부기한등의 연장(압류·매각의 유예)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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