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조사 사전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를 위하여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3-1호 서식)"을 전산으로 구축한다.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문"을 장기미상환자에게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하여 일괄 발송하거나 세무서장(담당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사전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확인하여 송달할 주소를 정정한 후 재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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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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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