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조사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를 위하여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3-1호 서식)"을 전산으로 구축한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안내문"을 장기미상환자에게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하여 일괄 발송하거나 세무서장(담당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사전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확인하여 송달할 주소를 정정한 후 재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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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천공제 사실 해명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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