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3조 (교부청구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교부청구 대상자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 내역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교부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한다.2. 교부청구한 의무상환액 등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배당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경락대금 수령을 위하여 출장한 체납업무 처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2. 배당기일에 수령치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경우에 대비하여 담당과장은 학자금총괄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매일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공탁내역 유무를 확인한다. 이 경우 공탁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체납업무 처리자에게 즉시 배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 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교부청구 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청구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교부청구 해제 일자 및 사유를 전산입력하여 출력한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상환시스템에서 교부청구 대상자료, 교부청구 현황 등을 조회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청구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매월 교부청구 해제 대상자 명단을 전산조회하여 미결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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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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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