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6조 (환급금의 결정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무상환액 등을 환급결정 하여야 한다.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환급신청2.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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