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5조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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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라「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상환의무가 확정된 의무상환액을 징수할 수 있고, 상환의무자가「국세징수법」제9조제2항 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라「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상환의무가 확정된 의무상환액을 징수할 수 있고, 상환의무자가「국세징수법」제9조제2항 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와 단축된 납부기한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출력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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