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7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관서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 출장증(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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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원천공제 사실 해명에 대한 검토보고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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