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연체금 결정 및 독촉장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체금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확인한 후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전산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독촉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일괄 발송하거나 체납자 별로 개별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우선채권조사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제9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