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3조 (이의신청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국세기본법」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이의신청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심리자료 제출 요구다. 처리과정 안내(청구인, 대리인)라. 이의신청 심리(청구요건 심리 및 보정요구, 증거서류 및 내용의 심리)마. 국세심사위원회 회부 및 결정바. "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작성, 수록 및 통지3. 세무서 담당과가. 의견서 작성 및 심리자료 제출, 수록나. 결정에 따른 조치(경정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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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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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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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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