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3조 (이의신청 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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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국세기본법」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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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국세기본법」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이의신청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심리자료 제출 요구다. 처리과정 안내(청구인, 대리인)라. 이의신청 심리(청구요건 심리 및 보정요구, 증거서류 및 내용의 심리)마. 국세심사위원회 회부 및 결정바. "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작성, 수록 및 통지3. 세무서 담당과가. 의견서 작성 및 심리자료 제출, 수록나. 결정에 따른 조치(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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