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3조 (이의신청 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국세기본법」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이의신청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심리자료 제출 요구다. 처리과정 안내(청구인, 대리인)라. 이의신청 심리(청구요건 심리 및 보정요구, 증거서류 및 내용의 심리)마. 국세심사위원회 회부 및 결정바. "결정서(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작성, 수록 및 통지3. 세무서 담당과가. 의견서 작성 및 심리자료 제출, 수록나. 결정에 따른 조치(경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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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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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