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6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취소)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생략)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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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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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조 사 서 (단위:원) | 우 선 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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