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2조 (공매대금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96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 입력한다.
제2항에 따라 배분한 징수처분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지급할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직접 납입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미 지급한 징수처분비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납입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착오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환급 등 배분순위 착오 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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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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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