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22조 (공매대금의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96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를 작성하고 전산 입력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배분한 징수처분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지급할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직접 납입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미 지급한 징수처분비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납입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착오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환급 등 배분순위 착오 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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