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2조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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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자 등에게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내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자 등에게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내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을 제68조 각호에 먼저 충당 후 환급금 잔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환처리를 요구하거나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환급금을 상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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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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