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2조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자 등에게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내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을 제68조 각호에 먼저 충당 후 환급금 잔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환처리를 요구하거나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환급금을 상환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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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납부기한등의 연장(압류·매각의 유예) 취소 조사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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