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2조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자 등에게 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내역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금을 제68조 각호에 먼저 충당 후 환급금 잔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환처리를 요구하거나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환급금을 상환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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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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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