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4조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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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추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1.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2. 체납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통지3. 「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4. 「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의 송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추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1.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2. 체납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통지3. 「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4. 「국세징수법」제103조제1항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의 송부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체납액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2.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3.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 또는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 또는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압류해제 처리 및 공매불능사유를 해소하는 등 압류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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