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7조 (직접매각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입력하고「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7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0호 서식)")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매각결정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를 매수인과 이해관계자(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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