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7조 (행정심판청구 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세무서 민원봉사실 : "행정심판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접수(학자금상환시스템에 접수 입력 및 접수증 교부)2.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가. "행정심판청구서" 입력(학자금상환시스템)나. 처리과 지정 및 관련서류 인계3. 세무서 및 지방청 담당과가. 심판수행자 지정나. 답변서 작성ㆍ제출 및 심판 수행다. 결정에 따른 조치(경정 등)4. 국세청 담당과 : 심판사무 총괄 및 심판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5. 국세청 법무과 : 심판사무에 대한 통계관리
심판수행은 해당 처분을 행한 세무서(담당과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청구 사건(이하 "지방청 심판수행사건"이라 한다)은 제2항에 관계없이 소관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담당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요 심판사건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다.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라. 그 밖에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사건2. 지방청장,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의 조사결과ㆍ감사지적에 따라 처분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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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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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