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2차 납부의무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내역을 조사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전산출력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차 납부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 납부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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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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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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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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