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2차 납부의무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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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내역을 조사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전산출력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내역을 조사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전산출력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2차 납부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 납부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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