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90조 (소명검토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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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소명이 있는 경우 소명내용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7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소명이 있는 경우 소명내용의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7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명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소명검토 결과 내용을 "소명 검토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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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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