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1조 (강제징수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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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한 의무상환액으로서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한 경우 본점으로 세적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 「체납자 진행상황 관리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2.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중에 있는 체납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한 의무상환액으로서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한 경우 본점으로 세적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 「체납자 진행상황 관리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2.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중에 있는 체납액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한다.
③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인수서류 및 전산인수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징수 인수 또는 인수거절 처리를 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 강제징수가 인수인계된 것으로 본다.
④인계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⑤강제징수를 인수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 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확보하여 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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