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1조 (강제징수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부과(고지)한 의무상환액으로서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한 경우 본점으로 세적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 「체납자 진행상황 관리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2.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중에 있는 체납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 통보한다.
인수세무서장(담당과장)은 인수서류 및 전산인수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징수 인수 또는 인수거절 처리를 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 강제징수가 인수인계된 것으로 본다.
인계세무서장(담당과장)은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강제징수를 인수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 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확보하여 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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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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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