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8조 (공매대행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할 수 있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대행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 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및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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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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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