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8조 (공매대행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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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대행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 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및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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