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8조 (공매대행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대행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 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및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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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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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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