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9조 (공매대행 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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