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상환유예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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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의무상환 유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 상환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의무상환 유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 상환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제1항에 따른 상환유예 채무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원천공제 중인 의무상환액을 유예하는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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