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7조 (상환유예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의무상환 유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 상환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그 결과를 전산입력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결과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상환유예 채무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원천공제 중인 의무상환액을 유예하는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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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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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