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9조 (의무상환액 산정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한 후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에게 20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정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며, 반송된 소명 안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소명안내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 산정에 오류 또는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통지된 소명기한 이내에 의무상환액 산정에 대한 소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복지세정관리단장)은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환유예자로 분류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