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9조 (의무상환액 산정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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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한 후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에게 20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정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한 후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에게 20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정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하며, 반송된 소명 안내서는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소명안내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및 의무상환액 산정에 오류 또는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통지된 소명기한 이내에 의무상환액 산정에 대한 소명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국세청(복지세정관리단장)은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환유예자로 분류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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