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5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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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조사서를 작성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전산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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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조사서를 작성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전산 입력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 통지의 지연으로 「국세징수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자동승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경우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고지서 또는 납부안내서(분납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안내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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