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과 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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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예) 7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8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9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부터 9개월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예) 7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8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9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부터 9개월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②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9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한 경우 그 독촉기한까지도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래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한다.
③납부기한연장 후 기한까지 미납부되어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등의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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