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과 분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예) 7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8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9개월 유예인 경우 7개월부터 9개월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②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후 9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한 경우 그 독촉기한까지도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래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한다.
③납부기한연장 후 기한까지 미납부되어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등의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