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상환금명세서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퇴직ㆍ이직, 급여부족에 따른 이월공제 등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금명세서를 기한까지 미제출한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해서 기한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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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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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