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상환금명세서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퇴직ㆍ이직, 급여부족에 따른 이월공제 등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상환금명세서를 기한까지 미제출한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해서 기한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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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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