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
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1.구분에 따른다.
2.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3.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 10억원
5.제3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30억원
6.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7.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
8.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인
9.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10.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
11.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12.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
13.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
14.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5.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6.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17.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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