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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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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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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