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8의4조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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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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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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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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