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
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