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
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
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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