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정보채무자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전자기록이나지급능력정보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

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

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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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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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