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
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제3조제4호
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제3조제5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
의 행사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법 제45조제1항(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법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