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회의주택금융운영위원회위원장이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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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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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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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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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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