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
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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