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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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전문개정 2012.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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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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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