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전문개정 2012. 6.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hf.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