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전문개정 2012. 6. 22.]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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