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이하 이 항에서 “대출한도”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이 경우 1)부터
3)까지 및 5)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4) 해당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다)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5)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에서 제3호가목1)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
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
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
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72호(2013. 5. 31.)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