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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