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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9조 · 변경등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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