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12. 6. 22.]
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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