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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4조 · 주택사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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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주택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개발하

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

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2. 6. 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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