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지사 또는 출장소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지사 또는 출장소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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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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