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6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주소성명ㆍ주민등록번호설립등기사항부사장ㆍ이사자본금이사외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지사 또는 출장소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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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zip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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