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6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지사 또는 출장소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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