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부기등기)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