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
한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12. 6. 22.]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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