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
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
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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